휴전국가에서 군을 망가뜨리겠다는 건 자살행위다
민주당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수준으로 분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십만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라며 군병력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란 뜻입니다.
6.25전쟁에 관한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었는데, 이 휴전 협정의 의무조항으로 평화협정을 3개월 안에 휴전 협정 당사국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불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정전협정 서명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군 사령관 평더화이, 유엔군 총사령관 Mark Wayne Clark 3명이었으며, 여기에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정전협정은 매우 불안정하고 미완성인 임시 합의입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2013년 3월 5일, 아래의 성명에서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는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부터 조선정전협정의 모든 효력을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협정당사국의 동의 없는 일방적 협정파기는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규칙(Regulations Respecting the Law and Customs of War on Land)' 제36조는 휴전 중 적대행위 재개의 합법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대행위자의 합의에 의한 휴전으로 전쟁행위는 정지된다.
그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교전당사자는 언제라도 다시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
단 휴전조건에 따라 소정의 시기에 그 뜻을 적에게 통고한다.
” 이처럼 한반도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은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은 상대방에게 통고할 것을 조건으로 각기 적대행위를 재개하는 것이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전협정의 불안정 때문에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9.19합의’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의 일방적 군사도발 행위로 인해 현재 사실상 파기된 상태입니다.
결국 한반도는 휴전 상태에 돌입한 이후, 군사적 충돌을 규제하는 어떠한 국제조약이나 정부간 협정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좌파 카르텔은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군은 약50만명인데 비해, 북한은 1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북한은 러-우크라 전쟁에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이 포함된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이 북한군은 러-우 전쟁에서 실질적 교전에 참여했고 상당한 전과를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북한군이 대규모 전쟁에 참여해 실전 경험을 쌓은 것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언제라도 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현실을 무시한 채, 감정착즙으로 청년표몰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냥 북조선 전체주의 세습정권에 이 나라를 통째로 내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좋아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일 났습니다.
출처 : 황교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