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후 곧바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공작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소위원회(국보법 개폐소위)'를 만들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정 협의 과정에 들어갔었는데, 당시 대검 공안1과장이던 저와 법무부 담당과장(부장검사)이 이에 대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입니다.
6개월여의 치열한 난상토론 끝에 민주당 개폐소위 소속 국회의원 7명 중 5명이 국보법 개폐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국보법 개폐소위는 사실상 무산되고, 김대중 정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자인 우리들' 대(VS) '간첩 등 친북세력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자들'과의 체제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들이 왜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했을까요? 국보법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 안보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적화하려는 북한에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2024년 국보법 전문가 집단인 국정원의 국보법 수사권을 박탈했습니다.
그 대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으나, 경찰에서 간첩에 대한 전문적 대처를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보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보법이 이렇게 무력화되니, 전국적으로 간첩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합법적 계엄령을 발령해도 무위였습니다. 결국 국보법을 무력화하려는 저들의 음모가 그 뜻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심각성을 아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체제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공산국가로 가느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저들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출처 : 황교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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